회원가입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속초마라톤클럽(이하"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속초시에 둔다. 제3조(목적) 1. 회원의 체력 단련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달리기에 목적을 둔다. 2. 건강한 지역사회와 마라톤 인구의 확대 및 클럽의 위상을 높여 회원의 자긍심을 심는다. 제4조(목표) 1.오늘보다 건강하고 더 나은 기량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훈련에 목표를 둔다. 2.회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호 격려와 채찍으로 단결한다. 제5조(의무) 1.회칙 준수 2.회비 납부 3.회의 발전을 위한 훈련 및 각종 회의에 참여 제6조(회원) 1.정회원: 정회원은 속초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존회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승인된 자로 가입금 납부와 회칙에 정해진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2.준회원: 1)회원의 추천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임원회의 의결 전에 있거나 정회원으로써 장기간 회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자는 준회원에 속한다. 2)on-line상에서 회원의 가입을 원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때 기부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품위유지) 본회 회원은 상호 우의 증진에 항상 노력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대외적으로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속초및 인근지역 거주자로 본인이 직접 가입 의뢰, 또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가입 신청서와 가입금을 납부함 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2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고문 :다수 2.명예회장:1명 3.회장 :1명 4.부회장 :4명(운영, 홍보, 훈련, 여성) 5.사무국장:1명 6.이사 :5명(총무, 훈련, 홍보, 관리, 재무) 7.감사 :1명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3. 고문은 본회 가입 후 5년이 경과되고 만60세 이상이 된 회원 중,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추대를 받은 원로로 구성한다. 4. 사무국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회장 가. 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 나. 전반적인 회 운영의 총괄 다. 대회의 단체 참가 및 개최 일자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라. 안건이 가부 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마. 회원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명권을 갖는다. 2. 부회장: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이 되고 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으로 헌신한다. 3. 사무국장: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들과 함께 재정및 문서 정리와 대회계획을 수립하여 제반 연락 사항 등 실무를 총괄한다. 제12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의 제청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불의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임원은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 및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총회 가. 정기총회 :1년 1회 1월초로 한다. (1) 임원보고 (2) 예산결산 (3) 회칙변경 (4) 임원선출 나.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재적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로 한다. 3. 임원회의: 월례회의 전이나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할 수 있다. 4. 운동일: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 종합운동장, 영랑호 또는 주변도로에서 실시되는 단체 훈련에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의결 방법) 제4장 재정 및 징계(자격상실) 제15조(재정) 본회의 운영 자금은 다음 사항에 의하여 충당한다. 1. 가입비: 5만원 (단체복 상의 지급) 2. 월례회비: 1) 정회원 : 2만원 2) 준회원,on-line 준회원 : 기부금 등 3) 고문: 만 60세 이상은 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 제16조(경조금) 본회의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경조금을 본 회의 재정에서 지원하되, 경사의 경우 범위는 회원 본인의 개업, 승진, 전시회 개최 등(축하화분 보내기)으로 하고, 결혼, 회갑, 칠순 잔치 등은 제외한다. (경조금은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하고, 3개월 이상 밀린 회비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회원의 사망 : 조의금 100만원 2. 회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 조화 10만원과 조의금 20만원(단, 회원이 조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의금 30만원으로 함.) 3. 본 회의 대표 자격으로 조문할 때에는 차량의 왕복 연료비를 지원한다. 제17조(대회 지원금) 영동지역클럽 친선체육대회 참가 경비는 전액 본회의 재정에서 지원하고, 정회원 15명이상 참가하는 마라톤대회에는 회원1인당 5천원의 식대를 지원한다. 제18조(징계-자격 상실) 1. 본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탈퇴 의사를 표한 자. 2. 회원 중 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3. 총회시 까지 전 회계년도 회비를 미납한자. 4. 기타 본 회의 정상적인 운영 및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은 회장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획기적으로 본회를 발전시키고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자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 1) 본 회칙은 2004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2) 2006년 2월 2일 총회를 대신하여 월례회의시, 회장의 1년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였음. 3) 본 회칙은 2007년 1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8년 2월 14일 총회시 개정하였으며 개정 즉시 시행한다. **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속초마라톤클럽 계좌번호) ** 농협 : 172831-52-065173 속초마라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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